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재범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3명과 함께 2012. 9. 8.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4세)의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하려고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채 피해자에게 구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위 식당의 여자화장실 오른쪽 칸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린 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변기 위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야, 야, 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손을 꽉 잡고 무릎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키스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F, F”라고 계속 소리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바로 밑까지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부분 포함)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와 동생 H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재연, 현장재연 사진 첨부)
1. 각 현장재연(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