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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8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0:15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까지 피해자 H(여, 29세)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G식당 맞은편인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술에 취해 옆으로 웅크려 뒷좌석 시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몸을 옆으로 틀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사진 촬영, 피해자 상대 �죄현장 및 재현)

1. 사진 2매,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요구한 목적지인 G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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