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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1. 13.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경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토파즈 1개를 훔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3. 17:00 무렵 경주시 T 일대 및 경주시 U 일대, 경주시 V 일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토파즈 1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원심 판시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위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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