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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부터 불과 9일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두 차례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모친을 통해 위 피해자들의 가족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2 면 제 10 행의 “D (20 세)” 을 “D (19 세) ”으로 고치고, 제 2 면 제 11 행의 “ 간의 ”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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