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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노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1.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약 관련 범행으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하도록 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면 제 3 행의 “2016. 4. 12.” 을 “2016. 4. 21.” 로, 제 2 면 제 5 행의 “ 피의 자가 ”를 “ 피고인이” 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단 1040호에 관한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고 “1. E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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