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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J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제 15 행, 제 2 면 제 3 행, 제 6 행, 제 12 행의 각 ‘C’ 은 각 ‘G’ 의, 제 2 면 제 17 행의 ‘ 같은 장소에서’ 는 ‘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 제 2 면 제 17 행의 ‘ 피해자를’ 은 ‘G 을’ 의, 제 3 면 제 1 행의 ‘F’ 는 ‘J’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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