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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1,114㎡의 면적에 방 20개와 각 방에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업소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맥주와 양주, 안주 등을 조리ㆍ판매하면서 그들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1일 평균 약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영업소 폐쇄처분이 내려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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