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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9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16.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부탄가스’ 통의 사출구 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눌러 위 사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썬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썬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17:10경 위 C아파트 F동 앞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E(여, 4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0. 5. 16. 21:25경 위 C아파트 F동 내 계단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로 가던 중 피해자 B(여, 2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다가가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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