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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 하다, 이자를 많이 쳐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유일하였으나 그 마저도 2014. 2. 경 채권 최고액 9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 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3,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차용 증서

1.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차용증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경남은 행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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