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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5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법인들을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C를 설립하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일산후곡지점에서 ㈜C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맞은편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를 통하여 B에게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D 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CD

1. 수사보고[㈜C, ㈜D, ㈜J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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