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법인들을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C를 설립하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일산후곡지점에서 ㈜C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맞은편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를 통하여 B에게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D 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CD
1. 수사보고[㈜C, ㈜D, ㈜J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