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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3261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강원 철원군 C공사(이하 ‘철원공사’라고 한다), 성남시 D공사(이하 ‘성남공사’라고 한다), 서울 성동구 E 지상 오피스텔 내장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의 목수로 각 근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철원공사의 노임 22,660,000원 중 2,660,000원을, 성남공사의 노임 11,000,000원 중 1,000,000원을, E 공사의 노임 53,820,000원(=일당 230,000원×투입일수 234일) 중 1,82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E 공사에서 기계공구 사용료로 사용일수의 1/2의 기간 동안의 노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부자재비로 1세대당 1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기계공구 사용료 6,050,000원(=27.5일×220,000원) 및 부자재비 6,000,000원(=40세대×1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기계공구 사용료 및 부자재비 합계 17,530,000원(=2,660,000원 1,000,000원 1,820,000원 6,050,000원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철원공사의 노임 22,600,000원 중 2,660,000원, 성남공사의 노임 11,000,000원 중 1,000,000원을 각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E 공사의 노임은 47,610,000원(=일당 230,000원×207일)이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철원공사 및 성남공사의 미지급 노임 3,660,000원과 E 공사 노임 47,61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기계공구 사용료나 부자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철원공사의 노임 22,660,000원 중 20,000,000원을, 성남공사의 노임 11,000,000원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노임이 철원공사는 2,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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