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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8가단38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11. 16.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 배우자 명의로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아가 피고는 2016. 1. 29.부터 2017. 11. 8.까지 정기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1. 1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00,000원은 자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인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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