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해자 D,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있었다.
⑵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중 피해자 I을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I이 한 달을 채우지 않고 18일 만에 퇴직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의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금원 수수나 재산상 이익 취득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I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14. 8. 28. 운전기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18 일만 일했으니 급여는 받지 않겠다.
대신 K9 승용 차 명의 나 제대로 이전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4. 8. 7.부터 같은 달 28.까지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