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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 경북 성주군 D 대지 106㎡ 및 대지 위에 세워져있는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단층 주택 및 점포 75.33㎡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매매대상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매매대상 건물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내역‘란, 건축물대장상의 ’주구조‘란 및 ’지붕‘란에는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2008년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량철골조로 불법 개축되어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식당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은 철거대상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K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L 통화 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E 명의 M조합 서재지점 예금거래내역서, 대상 토지 지적도 등본, 일반건축물대장(갑)

1. 대상 토지 및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97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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