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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2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6. 1. 경 피해자 D의 부 E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2012. 10. 29. 경 포 천시 F 소재 위 커피숍 옆길에서 그 곳 포천 시청 소유의 도로 위에 세워 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 모텔” 광고용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입간판 1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감정결과 조서

1. 내용 증명( 순 번 26번), 부동산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입간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 물로서 매매대상 토지 및 건물에 공용되는 것이어서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이전되었던 것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고, 재물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간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부부는 2011. 6. 11.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포 천시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은 노래방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건물 뒤쪽으로 피해자 부친이 운영하던 호텔 건물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입간판은 ‘ 모텔’ 과 ‘ 노래방’ 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간판의 형태에 의하면 주로 ‘ 모텔’ 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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