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귀금속가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E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1층 1105호를 팔거나 E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 G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의 월수입이 약 500만 원이었으나, 생활비 및 카드사용대금이 매달 약 1,0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였고, 위 아파트는 시가 약 4억 5,000만 원이었으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2,8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는 보상금 지급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또는 차용증 사본
1.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