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31』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옵티머니 GPRO 2)을 판매한다’란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며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농협 D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2057』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피자 등의 배달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한 피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모텔 301호로 피자 등을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