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143 피고인은 2015.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22만원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와 충전기, 휴대용 배터리, 이어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5고단23062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E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오롱스포츠안타티카 2014블랙 95사이즈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매매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모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2015고단230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O조(E과의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