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답 440㎡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고, 나....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3. 10. 23. 서산시 C 답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0. 23.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대신 계약 만료시 지상물은 임대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에 의해 임대인인 원고가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