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6. 3. 4.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같은 달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원고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3. 4. 30. 경북 성주군 C 소재 제3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4. 30.부터 200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D은 2003. 8. 8.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였던 F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그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8. 1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제114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4. 30. 이후 묵시적으로 1년씩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2014. 8. 12.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