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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5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42,9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들은 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확실히 차용수령 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원금의 변제기는 2012. 9. 4.까지로 하며, 이자는 월 2.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 하단에는 피고들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피고 B의 서명 및 날인은 당시 피고 B가 해외에 있어 피고 C이 대신 한 것이다.

나. 피고 B는 201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 상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일금 95,000,000원, 변제기간 2013. 3. 5., 이자 2.5%,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 상의 날짜는 2012. 3. 5.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F(중복)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18,463,946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위 배당기일인 2016. 5. 25.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산액은 168,306,849원(원금 8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8,306,849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9,842,900원(168,306,849원 - 18,463,946원)과 그 중 원금인 8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금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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