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8. 15.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B' 이라는 홈페이지에 '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B 알 제공, 뜨거운 연 여 타임까지, 1 인 33만 원 2 인 60만 원, 하이라이트 핸플 마무리'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들과 여성들의 성기 등이 노출 된 사진들을 게시하여, 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ㆍ 문자 ㆍ 음성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B' 이라는 홈페이지에 제 1 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과 여성 노출 사진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B 도메인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을 사는 행위 유인 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2호, 제 42 조(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미표시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