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정17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월경부터 2016. 7 월경까지 ‘C’ 라는 상호의 통신 판매업을 하며 D와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직업 안정법위반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유흥업소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E’ 유료 서비스 사이트를 신고 없이 운 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된 유흥업소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인 D와 E를 청소년 유해 매체 물 표시 없이 운 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사이트를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성인 인증절차 없이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1. 수사보고( 통신 판매업 신고 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 중 ‘D ’를 신고 하였고 ‘E’ 는 실질적으로 위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이며, 청소년 유해 매체 물 표시 및 성인 인증절차도 운 영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