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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37186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12.24.자 B빌딩 1층 131호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71,614,000원 상당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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