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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6 2017가단658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51,1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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