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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68181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9. 25.자 B빌딩 1층 129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41,533,2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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