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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71680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빌딩 1층 D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 10. 11. 체결된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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