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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64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08]
판시사항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누락사실의 시인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인정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하였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해외선전연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과세자료로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피고주장의 신고 및 기장누락소득을 자인한 내용의 전말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서 원고 법인의 수많은 광고수입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피고 세무공무원이 지적하는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대로 전말서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말서와 확인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 무료광고와 광고교환 해당부분 및 광고료 미수부분은 당기 수익금에 계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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