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2:1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길에서, ‘ 주 취 자가 버스 길을 막고 비켜 주지 않는다’ 는 내용 및 ‘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집이 어디 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난 이제 경찰 안 믿어, 너 나한테 한 대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F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 던 위 E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