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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5고단46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8: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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