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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7 2018가단102617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창정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해 1억 4,97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소유한 공장 및 부지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5. 주식회사 티케이비에 낙찰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법정 탈퇴하여 피고 조합에 대해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 산정한 119,602,247원 상당의 출자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조합에 위 출자금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사자적격 흠결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 제1항 및 피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로 법정 탈퇴하는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중소기업자로서 조합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은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중소기업자 중 제2조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출자지분의 양수를 통해 피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총 출자좌수 10,920주 중 1,820주를 갖고 있는 사실 및 피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 및 부지가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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