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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6:46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207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접속하여, ‘H’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피해자 I(39 세) 을 지칭하면서 ‘H에서 해서 얼굴 망치 신분 사진 올린 거랑 글 올린 거 다 내리셨더라구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각서 쓰고 시술비용 반 돌려받은 거를 빌미로 병원 측에서 협박이라도 해서 다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환불 거절당한 게 다행이네요.

어디다

하소 연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참고만 있으면 진짜 우울증으로 죽을 지도 모르는 일일 듯 싶어요

ㅜㅜ 인터넷에 완전 사기성 과대광고 아직도 하고 있던데 그 인간 벌도 안받나

봐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를 협박하여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게시 글이 게시된 “G” 카페 관련)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해당 게시 글: 증거기록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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