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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92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 즉, 주거침입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E이 입원해있는 D병원 511호에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모포 사이에 대마초를 집어넣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E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D병원 5층 511호실에서 풀 냄새 즉, 대마 타는 냄새가 난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F 경사에게 제보한 점, ②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향 선배를 만나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고향 선배 G는 피고인과는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F은 2011. 8. 2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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