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8. 이 법원 2016년 금제1899호로 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피공탁자는 C, 공탁금액은 22,100,410원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공탁’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9. 6. 이 법원 2016년 금제8466호로 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피공탁자는 원고 또는 D, 공탁금액은 22,100,410원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공탁’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이 법원 2016년 금제1166호로 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피공탁자는 원고 또는 C, 공탁금액은 22,100,410원으로 하여 공탁하되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3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2015. 6.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 102동 810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2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양도통지서가 2015.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시한 양도통지서에는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C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C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후 D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F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