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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07.08 2006구합6964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2006. 5. 11.자 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3.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의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1,603,380㎡를 기반시설부담구역(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용인시 고시 제2004-90호). 나.

원고

제니스티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제니스티앤에스’라고 한다.)는 2004. 10.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인 위 성복동 195-2 외 18필지 위에 아파트 6개동 476세대(대지면적 35,210㎡, 연면적 90,827.98㎡)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제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제니스건설’이라고 한다.)는 2005.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인 위 성복동 192-1 외 14필지 위에 아파트 17개동 838세대(대지면적 76,697㎡, 연면적 198,572,670㎡)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원고 등 사업시행자들을 기반시설부담의무자로 하여 2006. 1. 9. 기반시설부담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뒤(용인시 공고 제2006-26호, 이하 ‘2006년 공람공고’라고 한다.), 2006. 3. 14. 국토계획법 제70조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용인시 고시 제2006-99호, 이하 ‘2006년 부담계획’이라고 한다.). 2006년 부담계획에 의한 직접설치구간, 수탁공사구간, 비용납부구간의 각 기반시설은 별지 배분도 표시와 같다.

마. 피고는 2006. 5.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주택건설사업이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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