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4. 12. 원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플러스암보험(갱신형) 피보험자 : C 보험수익자 : 원고 A 보험기간 : 2012. 4. 12.부터 2022. 4. 12.까지 보장내용 - 암치료보험금 : 60,000,000원 - 고액암치료보험금 : 40,000,000원 2) 피고는 2012. 10. 19. 원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피보험자 : 원고 B 보험수익자 : 원고 B 보험기간 : 2012. 10. 19.부터 2022. 10. 19.까지 보장내용 - 암치료보험금 : 20,000,000원 - 고액암치료보험금 : 20,000,000원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분류번호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