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 칠곡군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미시 D 토지 위의 원룸 신축공사 진행에 대한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E에게 “2010. 7. 20. 자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하지만 자재 구입 등 자금이 필요하니 2010. 7. 19. 경까지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약 10% 인 35,500,000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먼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 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0. 7. 2. 경부터 2010. 7. 1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총 35,5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계약금 송금 내역, 민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