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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5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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