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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064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567,000원, 차임 월 206,13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인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부터 2015. 2.까지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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