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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1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중국 연 태 연길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 하여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 콜센터’ 로 사용을 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D, E은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면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하여 데리고 가 콜 센터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중국 내에서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국내에서는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는 상담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상담원 역할을 하고, G, H, I, J 등은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또는 수사를 빙자 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9. 09:46 경 중국 연 태시에 있는 ‘ 콜센터 ’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L 검사다.

사건번호 2015조사 0668호 관련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 하나은행 통장이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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