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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18 2014고단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9: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과 함께 귀가한 후 집에 들어가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위 C을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위 F이 손도끼를 빼앗고, 위 E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비켜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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