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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20나24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 19. B과 사이에, 보증금액 6300만 원, 보증기한 2022. 1. 1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2019. 2. 26.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6. 13. C에게 47,956,811원을 대위변제 하였는데, 별도로 채권보전비용 484,816원을 지출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미수위약금 281,940원, 미수보증료 40,920원이 발생하여 합계 48,764,487원(= 47,956,811 484,816 281,940 40,920)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고 한다). 다.

B은 2018. 10. 30. 광주시 E, Q 지상 신축 빌라 2개동(이하 ’F빌라‘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의 2018.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8. 11. 1. 피고에게, ‘B은 2018. 11. 1.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2020. 10. 31.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되, 위 금원 중 4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B은 2018.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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