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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32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B과 사이에, 보증금액 63,000,000원, 보증기한 2022. 1. 1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2019. 2. 26.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6. 13. C에게 47,956,811원을 대위변제 하였는데, 별도로 채권보전비용 484,816원을 지출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미수위약금 281,940원, 미수보증료 40,920원이 발생하여 합계 48,764,487원(= 47,956,811원 484,816원 281,940원 40,920원)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 다.

B은 2018. 9.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소유자 D으로부터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0.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8. 11. 1. 피고에게, “B은 2018. 11. 1.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2020. 10. 31.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되, 위 금원 중 4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B은 2018.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채권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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