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20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 업( 피부 관리 업)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1. 19.까지 근로 한 F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19.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 금 30만 원,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합의, 피해 금 전액 지급,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