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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3 2017고정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0:00 경 아산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설공사 현장에서, 검은색 투견을 풀어 두고 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 18: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17: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의 아반 떼 승용차를 위 건설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세워 두고, 검은색 투견을 풀어 두고 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만 한다 )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E에게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한국 측량설계공사( 이하 ‘ 한국 측량’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 받아 이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E는 F, G, 한국 측량에 해당 현장의 공사를 도급 주었고, 위 회사들은 E 측에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16쪽 이하 및 증인 H, I, J의 각 진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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