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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22: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외 4명에게 소주 6 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 G, H, I, E( 이하 ‘F 등’) 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모두 미성년 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고, F 등이 미성년자 임이 밝혀진 것을 보면 당시 F 등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등의 진술들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고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 등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들 일행 중 2명에 대하여는 연령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만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연령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2명이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는 3명에 대하여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2) F 등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연령 확인을 요구 받은 3명이 제시하였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카드 3 장을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카드를 제시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진술한 적이 없고, 경찰관도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3) F 등은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 하나,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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