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7.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28세)에게 “오빠와 함께 2차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100만 원, 200만 원 줄 테니 나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자 “일어나봐라”라고 하면서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는 행동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뛰어 도망가자, “이 씨발년, 잡히면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m 가량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G피시방'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칼로 배때지 쑤셔뿐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3:20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아가씨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하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무릎을 보여주며 “내가 깡패들한테 칼을 맞았다. 내 다리를 봐라”라고 하고, 위 I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아 씨발, 너거도 똑같은 놈이네. 그래. 내 잡아 쳐 넣어봐라.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짜바리들은 다 똑같네. 니기미”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I로부터 주점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점 내로 들어가 계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