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01: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해운대 횟집’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편의점’ 앞을 금불사거리 쪽에서 백간공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길 한쪽 편으로 주차된 자동차가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조수석 펜더로 주차되어 있던 E의 F Q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들이받고, 그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범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의 H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남으로써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I의 J 타이탄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게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뒷범퍼로 E의 위 자동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추어 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