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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나2031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은 불륜이라는 드라마의 보편적 소재를 다룬 점에서 동일하고 일부 구체적 사건들에서 사용된 소재가 동일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할 등장인물들의 구체적 관계와 역할, 갈등의 구체적 양상, 사건들의 전개 방향과 구체적인 상황 설정과 내용, 결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른 이상,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AC’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놉시스와 16회 각 줄거리(갑 제10호증)는 앞서 본 원고 저작물과 비교하여 등장인물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주요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갈등 및 애정 , 주인공 O가 남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후 겪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 및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P와의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에 관한 전개 구조와 결말이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앞서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에 대하여 살핀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고 저작물이 원고의 위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달리 인정할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 저작물을 영상화한 드라마에 피고 저작물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원고 저작물의 내용과 동일 내지 유사한 장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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