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2.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3.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127]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22. 04:05 경 부산 중구 D 앞 골목길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차량 왼쪽 뒷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820] 피고인 B은 2020. 9. 12. 03:5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조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기회를 노려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7 경 같은...